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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블로그 수다

구글 애드센스 사용하는 한국 블로그 및 유튜브에 미국 세금 물린다고?

by 라소리Rassori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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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윽! 구글 애드센스에서 상당히 짜증 나는 경고가 떴네요.

 

"중요: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에 정확한 액수의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YouTube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얼마전 뉴스에 이 내용이 나오길래 유튜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티스토리 등 애드센스 사용하는 블로거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요.

 

우선 제가 며칠 전 봤던 뉴스는 이거였어요.

 

구글, 한국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

 

이 뉴스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어요.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요.

 

5월 31일까지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일단 애드센스 홈에서 하나씩 눌러보았어요. 경고 아래 부분에 뜬 "세금 정보 관리"를 눌렀더니 아래에 내용이 떴어요. (Google로부터 판매 어쩌고...)

 

 

오른쪽 아래에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아래 페이지가 나왔어요. 계좌 유형은 개인,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했어요.

 

 

 

그다음은 "개인 이름"에 영문 이름을 쓰고(저는 이름 먼저 쓰고 성을 적었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2단계는 주소를 넣는 거였어요. 도시까지는 한글 선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글로 넣으니 빨갛게 되어서 영문 주소로 적어야 했어요. 

 

 

3번은 조세조약이었어요.

 

위 뉴스에 따르면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내용에도 보면 "미국 원천 소득"에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전체 수익의 24%를 공제하고, "아니요"를 선택하면 미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한해서만 30%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를 선택했어요. 제 경우 블로그 방문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접속하시거든요. 

 

 

4번에서는 서류가 정확한지 체크를 하는 칸이 있었어요. 그걸 체크한 뒤 거기서 W-8BEN 양식을 눌러서 확인해 봤어요. 주소나 이름이 영문으로 잘 입력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원래 Part II랑 Part III도 적어야 하는 서류인데 애드센스에서는 안 적어도 되나 봐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 혹시 따로 적어야 하나 해서 9번에다 South Korea라고 적어봤는데 적히기만 하고 저장은 되지 않았어요. 밑에 사인하고 날짜 적는 란도 마찬가지였구요.  

 

 

5번은 증명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영문 이름을 적고 당사자라는 것에 체크했어요.

 

 

6번은 좀 아리송했는데 일단 제가 블로그에다 애드센스를 걸어두었고 소소하나마 입금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세금 ID 섹션 어쩌고는 "예"(미국 접속자가 있긴 했으므로), 그 아래에는 "이전에..."를 선택했어요. 위증시 처벌 어쩌고 하는 네모에도 체크를 하고, 제출을 눌렀어요.   

 

 

참고로 아래는 위 캡처에 1번이라고 적어둔 i를 눌렀을 때 나온 내용이에요.

 

 

아래는 2번 내용이구요.  

 

 

 

 

잘은 몰라도 "승인됨"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 된 것 같네요.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30%가 징수되는 걸로 설정되었어요.

 

 

위 캡처에서 "상태 불변 보증서"도 눌러보았어요. 그랬더니 Affidavit of Unchanged Status, 즉 상태 불변 보증서가 영문으로 나왔어요. 이건 위 6번에서 네모칸에 체크한 부분에 한글로 나온 내용이에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보증합니다."까지)

 

끝이네요! 이걸로 해결된 거겠죠? 혹시라도 W-8BEN을 다시 적어내라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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